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국의 총기규제 논란/규제 반대론 (문단 편집) == 무장저항은 무의미하다? == 총기규제론자들은 수정헌법2조의 목적대로, 설령 폭압적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 시민군이 무장봉기를 일으킨다 하더라도, 기껏해야 [[반자동소총]]으로 무장한 시민군이 무슨수로 기갑, 항공전력으로 무장한 정규군을 상대하냐며, 무장저항 무용론을 제시하기도 한다. 일단 총기규제 반대론자들은 이러한 주장의 논리적 적합성을 떠나, 그 [[패배주의]]적, [[비관주의]]적, [[개돼지|굴종]]적인 사고방식부터가 글러먹었다고 비판하는 편이다. 폭압적 정부를 외국 정부로 바꾸어 보자.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강력한 화력을 갖춘 외국 군대가 우리를 공격한다면, 어차피 승산이 없으니 그저 손놓고 외국의 침략을 방관하고 있을 것인가? 이웃에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강력한 외국 군대가 있다면, 어차피 저항은 무의미하니 군대를 해산시켜야 하는 것인가? 게다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연방정부가 맘놓고 전투기를 동원해 민간인을 학살할만큼 허술한 나라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에서는 연방정부가 미국 영토 내부에서 군사작전을 실시하는 것이 금지되어있다. 미국사회의 정치체제를 이해하지 못한채 떠들다보면 저런 말이 나오는 것이다. 이유인 즉, 그 유럽 또는 동아시아 국가들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발전해 온 정치체제가 미국의 주단위 지자체이다. 뒤집어 말해서 폭정에의 항거는 단순히 민간인이 정부의 폭력에 항거하는 수준이 아니고 카운티(County) vs 주(州) 정부, 주 정부 vs 연방정부의 대립구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폭정에 항거하는 민중을 탱크와 전투기를 동원해 진압하면 된다는 개념으로 수긍되는 문제는 전혀 아닌 셈이다. 미국에서 총기법의 주체가 어디에 가 있는지를 모르면 저지를 수밖에 없는 실수이다. 즉, 수정헌법 2조 논쟁은 비록 연방과 국가정체성에 대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 단위체의 시행 여부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는 철저히 분권화된 국가가 미국이며, 따라서 이 분권적 관점이 어떤 의도로 해석되는가가 문제의 핵심이다. 외려 일찍부터 중앙집권화된 공권력이 강화된 동아시아 국가들의 주장이 미국에서 설득력이 전혀 없어지는 이유라고 할수 있는 것이다. 한국적인 중앙집권체제, 즉 중앙정부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지방정부의 권한은 미약한 상황을 대입해서 수정헌법2조를 보니까 "시민군이 총들고 저항해봐야 군대 끌고와서 밀어버리면 그만아냐?" 같은 잘못된 해석이 나오는 것이다. 미국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총기법은 주(州) 정부의 고유 권한에 비례하고 연방에서 간섭할수 있는 것은 ATF영역인 NFA 해당 품목 뿐인거고, 이외에도 총기 소지에 대한 허가 문제는 연방법이 아닌 주 정부의 법령과 주의 경찰에서 알아서 할 문제이지 연방정부 소속의 전투기가 날아와서 총기 소지자를 학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미국에 속한 주들이 저마다 국가에 준하는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무장저항 무용론은 비단 미국의 수정헌법2조에만 해당하는게 아니라 [[저항권]]이라는 개념 전반에 다 해당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국가의 힘은 어떤 상황에서나 민간의 힘보다 강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총기를 들고 저항해봐야 어차피 국가권력에는 상대가 안되니, 무장하지 말자"는 건데, 무장저항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정부를 다른 방법으로 무너뜨릴 수는 없을 것이다. 시민군이 무장반란을 일으켜봐야 군대 동원해서 진압하면 그만이라는 주장은, 중앙정부가 강력한 다른 국가라면 충분히 성립할 수 있는 일이고 수많은 쿠데타를 통해서 실제로 증명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런 나라에서도 시민이 무장하면 파급력이 상상을 초월한다. 무장한 시민군을 진압하려면 발포가 발생한다. 그러면 그 운동의 파급력은 엄청나게 커진다 5.18 사건이 왜 그렇게 충격적인 사건이었는지를 생각해보면 된다. 물론 당시 한국은 중앙집권적 경향이 강한 군사독재 국가여서 무장시민운동이 일어났음에도 무참하게 진압된다. 그러나 미국은 다르다. 일단 미국은 시민반란군이 세운 국가다. 이 성립구도는 단순히 성립과정에서만 아니고 법률에 그대로 남아서 제2, 제3의 시민반란이 일어날때 연방정부가 이를 제압하기 곤란하도록 이중삼중으로 짜여져있다. 예를들어 어떠한 이유로 연방정부가 쿠테타로 전복되었거나 생각하기도 어렵지만 외국의 기습 침략으로 워싱턴 DC가 점령되고 연방정부가 탈출하지 못해서 괴뢰정부가 되었다고 치자. 다른 국가라면 수도권만 잡으면 지방은 자동으로 통제가 되고 지방에 배치한 군대도 지휘권 문제로 반란에 대한 카운터 반란을 일으킬 생각이 없다면 결국은 복속하게 된다. 히틀러가 1차대전 이후 세계 열강 2위이던 프랑스를 침공했을때 파리를 점령하고 프랑스를 집어삼킨 것이 이런 과정을 밟았으며 멀리 볼 필요도 없이 한국의 쿠테타과정도 다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 문제는 [[연방제]]로 세워진 미국의 특성상 분명 연방정부의 폭정이나 괴뢰정부의 명령에 반기를 드는 주(State)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주 하나하나가 어지간한 중규모 국가 수준의 역량을 갖춘 미국의 특성상, 미국 50개 주 중에서 단 하나라도 연방을 이탈하고 시민군의 편을 들게되면 시민군은 정규군에 맞먹는 무장을 갖추게 될 것이고 어느 주이던 깃발을 쳐들면 다른 주도 분명히 거기에 가담하게 되 것이다. 만약 주정부도 쿠테타군이나 외국정부에게 진압되었다면 이번에는 카운티급에서 무장반란을 시도할 것이다.카운티급이 복속되었다면 이번에는 결국 시민이 나서야한다. 결국 내려가다보면 무장반란의 최소단위가 무장한 시민이 되는 것이다. 왜 이런체제를 만들었냐면, 이 체제를 만들때만 해도 영국이 다시 미국으로 쳐들어와 미국을 또 다시 식민지로 복속시킬 수 있다는 실질적 위협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건 [[미영전쟁]]에서 영국군이 워싱턴DC를 점령하고 백악관을 불태우면서 현실화되기까지 했다. 무엇보다 연방정부가 주방위군의 지휘권을 회수하는건 법으로 정해져있지만 주방위군은 주의 시민들로 구성되어있다. 회수한 지휘권을 바탕으로 해당 주의 "비무장시민"들을 최루탄으로 진압하라면 할 수 있겠지만 "무장시민"들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포가 있어야한다. 이런 명령이 연방정부로부터 내려온다면 해당지역의 시민들로 구성된 주방위군이 순순히 그걸 따를리도 없고 주지사가 순순히 지휘권을 양도할 리도 없다. 그런 얼토당토안한 명령이 내려오고 그걸 거부한 상태에서 연방정부군이 온다면 오히려 이들과 교전을 선택할 확률이 훨씬 높다. 이런 쿠테타 방지 및 연방정부의 괴뢰화 혹은 폭정화에 대한 방지제도의 핵심이 바로 "무장한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의 무장권이 수정헌법 2조로 못박혀있는 것이다. 괜히 [[건국의 아버지들]]이 시민의 무장권을 빼앗으려는 자가 있다면 그 자가 바로 너희를 노예로 만들 독재자라고 열변을 토했던게 아니다. 그러므로 "시민들이 무장해봐야 정부는 더 쎈거 들고 나오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그니까 무장하지 말자."는 주장은 미국의 수정헌법2조 뿐만 아니라 [[저항권]]이라는 개념 자체를 원천봉쇄한다는 문제가 있다. 쉽게 말해서, 무장봉기를 통해서도 무너뜨릴 수 없는 독재정부를 다른 방법으로 무너뜨릴 수 있겠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평화적 저항을 통해 독재정부를 물러나게 한 사례들을 갖고 오기도 하지만, 오히려 [[5.18 민주화운동/학살|5.18 때 계엄군에 의해 벌어진 학살]]이나 [[천안문 6.4 항쟁|인민을 지켜야 할 인민해방군이 오히려 인민을 학살한 사건]]처럼 비무장 시민들이 정규군에 의해 철저히 짓밟힌 사건도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무장해봐야 의미가 없는데 괜히 무장해서 피해자만 키운 무의미한 운동으로 낙인찍으려는 의식이 그렇다. 이런 면을 보면 시민들의 무장을 규제하는 것은 사회 질서를 위해서라기 보단 부패한 공권력의 철권통치를 쉽게하기 위해서라고 볼 여지도 적지 않다. 애당초 정신이 멀쩡한 시민이라면 무기를 소지하고 있어도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사용할 리가 없다. 유독 이 주장이 자주 나오는 이유는 일반론보다는 애국법의 파장이 크다. 예전 대부분의 리버테리안들은 부시를 지지했다가 애국법 때문에 오바마를 찍었고, 다시 이런 저런 이유로 공화당을 찍을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다. 미국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데모사이드에 대한 우려는 이런 면에서 나온 것이며, 외려 건국의 국부(Founding Fathers)의 업적 덕분에 수정헌법 2조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무장투쟁을 의미한다기 보다는 무장투쟁까지의 상한선을 규정한다는 법적 포괄성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실질적 의미는 다르다. 미국에서의 해석은 거의 이런 식으로 다르다. 대표적인 경우가 2조 뿐만이 아니고 1조 해석에서도 드러나는데, 이 경우 법률이 정할 수 있는 최대 규모의 자유를 국민에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당연하지만 수정헌법 1조와 2조에 대한 존중은 비슷한 선상의 문제라고 할 수 있기에, 한국에서는 명예훼손에 걸릴 정도로 과격한 수위의 표현도 미국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 한국적 기준이 아닌 유럽의 기준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수위로도 서슴없이 발언할 수 있고 이것이 허용되는 것이 미국적 관점이다. 샤를리 앱도 테러사건에 대한 논평에서도 보이는데, 이슬람에 대한 자체검열적 관점에서의 주의를 주장하는 쪽에 비해서, 미국인들의 경우는 대부분 이슬람권을 성토했다. “믿는 건 너희들 자유지만, 만평은 우리들 자유”와 비슷한 관점인 셈. 수정헌법 2조 해석도 이런 개념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리는 없다. 단지 이 문제는 큰 정부(Big Government)와 작은 정부(Small Government)의 정치적 개념에 입각한 연방주의(Federalism), 그리고 반연방주의(Anti-Federalism)의 문제의 연장선에 속해있다. 명분은 수정헌법 2조이지만, 실제로는 연방정부의 통제가 어느 정도라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인 셈이다. 보모국가(Nanny Country)개념으로 보면 어이없는 문제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인들은 보모를 싫어하는 셈이다. 그리고 주 정부는 연방 정부라는 보모의 단속을 싫어한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title=2016년 올랜도 나이트클럽 총기난사 사건,version=500)]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